국교 영어교육 97년부터/교육 세계화
수정 1995-02-24 00:00
입력 1995-02-24 00:00
정부는 23일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외국어 교육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97학년도부터 영어를 국민학교 정규교과목으로 채택,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주에 2시간씩 영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국교 영어교육을 담당할 전담교사가 최소 7천여명에서 9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교사충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영어교육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일반인의 영어교육을 위해서는 영어전용 CATV채널을 허용하고 국내 다중언어방송을 전국에 확대하고 CNN 등 외국의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등의 방영을 확대키로 했다.
교육부는 특히 국교생들에게 듣기와 말하기 등 생활회화위주로 영어를 가르치기로 하고 이에 맞는 교재개발을 서두르는 한편 어학실습실과 멀티미디어 기기 등 교육기자재를 확충키로 했다.
교육부는 영어 전담교사를 충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대출신교사외에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중등교사와 자격있는 외국인 영어교사를 채용하거나 교사가 부족할 경우 외국에서 공부한 주부 등 자원봉사자를 일정기간동안 외국어 교육방법에 대한 연수과정을 거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교육부는 영어가 정규교과목으로 채택되는 97년이전까지는 특활시간과 자유시간에 학교장재량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토록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중등학교 이상 각급학교의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고교과정의 제2외국어를 학교별로 활성화하되 멀티미디어프로그램을 통한 자율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전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는 국제대학 및 외국대학의 분교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제를 완화하며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도 가능한 한 영어로 강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대입수능시험에서도 영어이해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대학별입시에서도 원하는 학과에서는 회화능력이나 쓰기능력평가를 권장할 계획이다.<손성진 기자>
1995-0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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