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옥 전감사관/항소심서도 무죄
수정 1995-02-22 00:00
입력 1995-02-2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개한 재벌의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실태에 관한 감사원자료는 국가이익과 관련된 기밀로 볼 수 없어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전감사관은 90년 5월 감사원 재직시 재벌의 비업무용부동산 과다보유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언론에 폭로한 뒤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감사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1995-02-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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