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사후심의로 표절 막자”/법개정 공개토론회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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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21 00:00
입력 1995-02-21 00:00
◎비디오부문과 구분… 독립입법 시급/민간기구 구성… 판권료 부작용 근절/재벌 음성적시장 참여 양성화해야

문화체육부는 20일 하오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관련업계·학계·전문가·시민단체 회원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이중한 서울신문 논설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각종 규제완화와 기획·제작활동의 활성화방안,신종 영상물의 진흥대책,수입및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관련해 집중토론했다.

정갑영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은 규제완화등 진흥대책과 관련해 『법 개정의 취지가 창작을 최대한 지원하는데 있는만큼 음반 사전심의제를 사후심의제로 바꿔 표절방지등 제한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정씨는 특히 음반과 비디오는 기획·제작·판매의 성격이 크게 달라 음반법과 비디오법으로 구분할 것과 함께 수준높은 향수능력을 갖춘 수요층의 확보를 위해 청소년들의 교과과정에 대중문화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이에 대해 박경식씨(공연윤리위원회 심의위원)는 사전심의제도는 없지만 레코드회사나 기획자들이 사전 검토작업을 벌이는 미국의 예를 들면서 『레코드나 테이프·CD등으로 제작된 작품에 대해 사후심의에서 수정토록 할 경우 막대한 제작비등 국가적인 낭비가 따른다』면서 사전심의제 존속을 주장했다.

기획·제작활동의 활성화와 관련해 우남규씨(한양비디오프로덕션 대표)는 『현 제작업 등록의 시설기준은 시대에 맞지않는 형식적 요건』이라면서 『시대적 조류에 맞고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수 정태춘씨는 『과거 비정상적인 정치상황 아래의 각종 검열제나 허가제중 현재는 가요등 대중문화에 대한 검열제만 유지되고 있다』면서 사전심의제 폐지를 강조하고 음반부문을 비디오부문과 분리하는 독립 입법을 제안했다.

진석주씨(한국영상음반판매대여업협회 회장)는 ▲음성적인 시장참여를 하고 있는 대기업들을 양성화하는 한편 ▲수입업자 등록제도를 신설,외국메이저의 국내직배사도 이에 포함시켜 제도권안에 둘 것과 함께 ▲수입 비디오물을 둘러싼 대기업간의 판권료 과다경쟁을 막기위해 업자들로 구성된 민간 자율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성호 기자>
1995-02-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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