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내용연수 분류기준/591개서 8개로 통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2-21 00:00
입력 1995-02-21 00:00
올해부터 건물·기계장치·비품 등 기업들이 보유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분류가 현행 5백91개에서 8개로 통폐합된다.엄청나게 간소화되는 셈이다.기업들은 내용연수의 상하 25%에서 실제 적용할 내용연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특허·상표·의장권 등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분류도 18개에서 4개로 축소된다.현재 일반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평균 7.9년인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도 종류에 따라 3년과 5년으로 단축돼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재정경제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지난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한 자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염주영 기자>
1995-02-2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