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내용연수 분류기준/591개서 8개로 통합
수정 1995-02-21 00:00
입력 1995-02-21 00:00
특허·상표·의장권 등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분류도 18개에서 4개로 축소된다.현재 일반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평균 7.9년인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도 종류에 따라 3년과 5년으로 단축돼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재정경제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지난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한 자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염주영 기자>
1995-02-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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