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제품 품질관리 우수업체/검사제 단계 폐지/행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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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19 00:00
입력 1995-02-19 00:00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8일 오는 7월 1일부터 인삼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검사제도를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평균 7일이 소요되는 검사기간도 3∼4일로 줄이며 종류별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평균치를 밑도는 업체의 제품에 대해서는 검사증지를 미리 주어 제품을 만들 때 붙이도록 할 방침이다.<문호영 기자>
1995-02-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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