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중 질병 업무상 재해”/부산고법 판결
수정 1995-02-18 00:00
입력 1995-02-18 00:00
부산고법 제3특별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는 17일 이삼석씨(46·경남 마산시 회원구 구암1동 271의24)가 창원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93년 12월 6일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뇌동정맥기형이라는 선천성질환을 갖고 있었으나 13여년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정상인과 다름없이 성실히 생활해온 점과 발병직전 43일간 일요일도 쉬지 못한채 연장근무를 계속해온 사실등에 비춰 원고의 병이 업무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1995-02-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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