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꾸중 지겹다” 교무실에 불질러/중학생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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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17 00:00
입력 1995-02-17 00:00
【성남=윤상돈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는 16일 선생님들에게 면박을 받았다는 이유로 교무실에 불을 지른 정모군(15)등 성남 S중학교 3학년생 3명에 대해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정군 등과 함께 오토바이와 의류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같은 학교 학생 12명중 김모군(15) 등 4명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권모군(15)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군 등은 평소 선생님들이 「말을 듣지 않고 머리 나쁜 아이들」이라며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초 하오 9시쯤 교무실 출입문 앞에 석유를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은 이 학교 경비원에 의해 발견돼 출입문을 태우고 곧바로 진화됐다.
1995-02-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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