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새달부터 의보 혜택
수정 1995-02-17 00:00
입력 1995-02-17 00:00
보건복지부는 16일 개발도상국가 출신 근로들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로 분위기를 보장해 주기 위해 외국인 의료보험적용 승인 기준을 개정,3월부터 직장의료보험조합 피보험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외국인 의료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는 산업기술연수생 1만9천여명이 희망에 따라 해당 사업체의 직장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의료보험 피보험자로 인정되면 월 보수가 20만원일 때 피보험자와 사용자가 매월 각각 3천원씩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황진선 기자>
1995-02-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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