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영화진흥법 제정 첫 공개토론회/“영화인 자율확대…규제는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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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15 00:00
입력 1995-02-15 00:00
◎「입장료 문예기금」 전액 영화지원 금고로/의무상영 신축 운영… 잘지키는 극장 혜택줘야

문화체육부와 영화진흥공사는 14일 하오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영화제작자와 극장주·대학교수·정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첫 공개토론회를 열었다.김동호공연윤리위원회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부분 영화진흥법 제정의 본래 뜻을 살려 정부는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영화인 자율에 의한 영화육성쪽으로 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동국대 민병록 교수(연극영화과)는 「영화진흥법 제정의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자율적인 영화산업발전에는 재원확보가 시급하다』고 전제,▲극장입장료에 포함된 문예진흥기금을 전액 영화진흥금고재원으로 출연하거나 ▲영화·비디오 판매시 일정비율의 부가금을 부과해 영화진흥금고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민교수는 이와 함께 다목적 극장개념을 정리해 영화전용관을 도입하고,한국영화의 대외경쟁력확보와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현행 외국제작자와의 합작영화제작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또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를 신축운영해 성수기에 한국영화를 상영하거나 청소년영화등 가족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혜택을 주는 방법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정광웅 영화제작협동조합이사장은 『영화진흥법의 제정목적이 규제완화에 있는데도 논의단계에서 규제의 흔적이 역력하다』고 지적했다.정씨는 『한국영화 의무상영·제작제와 독립프로덕션의 연간 제작편수등에서 외형상의 개선노력이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규제의 성격을 지닌 부분에 대한 과감한 시정이 없는 한 새 영화진흥법은 과거와 같은 부작용을 노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희문 경인일보논설위원도 『영화는 기본적으로 상품의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새 법은 교육등 민간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을 보완,지원하되 최소한의 간섭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대서 전국극장연합회회장은 『영화의 유통과 배급 등 영화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극장의 발전 없이는 한국영화육성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극장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강씨는 특히 『현재의 영화법은 극장에 대한 개념이 명확치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극장을 방치한 채 영화전용관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은 현실을 무시한 시도』라고 못박았다.

서울예전 강한섭 교수(영화과)는 『영상분야의 대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영화법도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에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씨는 특히 『전자영상분야의 우위가 확연해지는 추세에서 방송국도 장편영화를 의무제작토록 유도하는 한편 영화진흥공사나 영상자료원등 영화관련 기구의 기능을 대폭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김성호 기자>
1995-0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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