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필요인력 허가 받도록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2-14 00:00
입력 1995-02-14 00:00
◎노동부/1년단위 계약… 근로기준법 적용/올 정기국회서 특별법 제정

노동부는 13일 그동안 많은 논란을 벌여온 외국인 근로자문제와 관련,외국인력의 편법도입을 막기 위해 장단기 종합대책을 마련,외국인 근로자 수입을 허용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고용허가제란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한 만큼 수입하는 것으로 정부는 노동허가증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국내 노동관계법을 적용,보호 관리하는 제도이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물론 기업들은 4만8천여명에 이르는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그러나 고용허가제를 실시할 경우 무분별한 외국인력 수입을 막기 위해 한 해에 들여올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수를 정해 업체별 고용한도내에서 근로자를 배정해주는 한편 3D업종을 중심으로 대상업종도 매년 지정키로 했다.

또 불법취업 외국인의 단속을 강화,연차적으로 강제출국시키고 합법적인 외국인력으로 대체키로했다.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나 국내에 들어올때 가족동반이 금지되고 계약기간도 1년단위로 하되 1∼2년에 한해 계약을 연장하는 등의 제약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뒷받침하는 제도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귀국을 위해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주가 고용전에 예치하는 고용보증금제와 외국인력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고용세 성격의 고용분담금제를 신설키로 했다.

노동부는 노동허가제 도입을 위해 통상산업·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올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가 실시될 경우 기업들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등이 반발할 것으로 보이며 고용허가제를 반대해온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노동부는 기존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단기보호대책으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황성기 기자>
1995-02-1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