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자 하도급비리 조사/공정위/부당계약·협찬금 요구 등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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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14 00:00
입력 1995-02-14 00:00
◎지도제작비 강요한 도공에 시정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주택공사·한국통신·지하철공사 등 대형 공공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도급 비리 실태를 조사한다.



공정위의 정재호 경쟁국장은 13일 『공공 사업자의 불공정거래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조사 내용은 공공 사업자가 대형 공사를 많이 발주하는 지위를 이용,업체들에게 협찬금을 요구하거나 낙찰 후 부당하게 계약금을 깎는 행위,낙찰 업체에 하도급 업체나 수송업체를 지정하는 행위 및 계약 내용을 발주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건설업체에 고속도로 안내지도 제작비를 협찬하도록 강요한 한국도로공사에 시정권고를 내렸다.도로공사는 최근 고속도로 안내지도 제작비 4억5천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56개 건설업체에 협찬을 요청,이 중 14개 업체로부터 업체당 8백50만원씩 내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도로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금전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이므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염주영 기자>
1995-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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