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사기도박/70대 법정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2-12 00:00
입력 1995-02-12 00:00
점당 1백만원짜리 고스톱과 1타에 1천만원씩의 내기골프를 쳐 상습도박혐의로 검찰이 불구속기소한 70대 피고인이 이례적으로 공판도중에 법정구속됐다.

서울형사지법 1단독 변진장 판사는 11일 사기도박를 벌여 10억여원을 챙긴 김양수 피고인(72)을 법정구속하고 『피고인이 비록 나이가 많고 고혈압 등 지병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죄질이 나빠 법정구속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속이유를 밝혔다.
1995-02-1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