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에 초과출자/대우 제재조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2-12 00:00
입력 1995-02-12 00:00
(주)대우가 조선산업 합리화 계획에 따라 대우조선에 출자한 금액 중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한도(순자산의 30%)를 초과한 1천3백억원을 정해진 기간안에 해소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초과 출자분의 3∼5%를 과징금으로 물리고 96년 하반기에 1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초과 출자분을 해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정종석 기자>
1995-02-1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