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에 초과출자/대우 제재조치
수정 1995-02-12 00:00
입력 1995-02-12 00:00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초과 출자분의 3∼5%를 과징금으로 물리고 96년 하반기에 1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초과 출자분을 해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정종석 기자>
1995-02-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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