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강도 하기룡 중위/징역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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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11 00:00
입력 1995-02-11 00:00
현역중위 은행강도사건으로 징역 15년이 구형된 하기룡(25·육사49기)중위에게 10일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최신흥 중령)은 이날 하오 수방사 군사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하피고인에게 군용물절도등 6개의 죄목을 적용,이같이 선고했다.
1995-0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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