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 성인병 무료검진/당뇨·고혈압 등 14개 항목
수정 1995-02-05 00:00
입력 1995-02-05 00:00
오는 5월부터 지역의료 보험가입자에게도 직장의료보험조합이나 공무원 및 사립교원 의료보험관리공단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성인병 무료검진 혜택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건강증진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 증진의 바탕이 되는 성인병 예방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그동안 소외되어온 지역의보 가입자의 성인병 검진을 조합부담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40세 이상의 지역의보 조합가입자 5백70여만명이 올 연말까지 폐결핵 등 흉부질환,당뇨,고혈압,간질환,신장질환,빈혈증,고지혈증,부인과적 세포검사 등 14개 항목의 검사를 무료로 받게 된다.
그러나 성인병 검진사업으로 지역조합의 재정상태가 악화되는것을 막기 위해 재정여건이 양호한 직장의보조합 및 공무원 및 사립교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공동으로 검진비용을 분담토록 할 방침이다.
또 직장의보 가입자가 중병에 걸렸을때 내야하는 고액진료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직장조합이 실시하는 「본인 부담금 보상제도」를 올해부터 모든직장조합에 확대토록 유도하되 우선 재정여건이 양호한 조합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본인 부담금 보상제도란 환자 1명이 한달동안 부담하는 진료비가 50만원을 초과하면 조합별로 정관에 따라 초과액의 50%부터 전액까지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황진선기자>
1995-02-0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