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증명서 수수료 일원화/병원협 기준마련/상해진단서 최고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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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03 00:00
입력 1995-02-03 00:00
병원마다 들쭉날쭉한 각종 증명서 수수료가 한가지 기준안에 따라 통일된다.

대한병원협회는 2일 병원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에 대한 수수료 상한 기준을 마련,이달 안에 시행키로 했다.

이는 같은 종류의 증명서 수수료가 병원에 따라 최고 15배씩 차이가 나는가 하면 일부 병원의 경우 전치 2주의 가벼운 상해진단서를 발급할때도 10만원의 턱없이 비싼 수수료를 받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병원협회는 병원별로 가장 큰 폭의 차이를 보여온 상해진단서의 경우 2주 미만은 5만원내로,3주 이상일 때도 10만원 이상을 받지 않도록 했다.

◇병원 증명서 수수료 상한기준

▲일반진단서 1만원 ▲상해진단서 5만원(2주 미만)∼10만원(3주 이상) ▲사망진단서 1만원 ▲시체검안서 3만원▲병사용진단서 1만원 ▲장애진단서 10만원 ▲소견서 1만원 ▲입퇴원확인서 2천원(퇴원시 무료) ▲출생증명서 3천원(퇴원시 무료) ▲진료비추정서 5만∼10만원<박건승기자>
1995-0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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