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장기미제 49건 연내 처리/고 문익환씨 보안법헌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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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02 00:00
입력 1995-02-02 00:00
◎재판지연 등 부작용 막게

법정기한(사건접수일로부터 1백80일)을 훨씬 넘긴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제사건이 올해 안에 모두 처리된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용준)는 29일 이들 장기미제사건 때문에 법원의 재판이 정지됨은 물론 소송당사자도 제때에 권리구제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사건을 종결시키기로 했다.

헌재는 이를 위해 ▲법정종료일을 3년이상 넘긴 장기미제사건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 ▲기한을 넘기면 별다른 의미가 없어 당사자에게 실익이 없는 사건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뒤 나머지 사건도 올안에 처리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백80일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법정기한을 넘겨 계류중인 장기미제사건은 모두 49건으로 헌법소원심판사건이 35건으로 가장 많고 위헌법률심판사건 12건,권한쟁의심판사건 2건등이다.

이 가운데 법정기한을 3년이상 넘긴 사건만도 절반이 넘는 25건에 이르고 있다.또 헌법재판소법에 「각급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경우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고 규정돼 있어 법원도 이로 인한 장기미제사건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헌재가 이처럼 장기미제사건 처리에 발벗고 나선 것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관계부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건의 경우 「눈치보기」에 급급해왔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법원행정처 허만판사는 『헌재가 이들 사건의 결정을 차일피일 늦추는 바람에 법원및 행정기관이 업무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헌재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졸속재판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오풍연기자>
1995-0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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