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전세로 잘못 소개해 피해/중개업자 60% 책임”/서울지법
수정 1995-02-02 00:00
입력 1995-02-02 00:00
서울민사지법 오금석 판사는 1일 월세를 전세로 잘못 소개받아 입주,전세금을 뜯긴 이모씨(서울 중구 신당동)가 부동산중개업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과실비율 40%를 상계한 1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업자는 임대차계약 중개때 부동산의 실소유관계등을 직접 확인해 의뢰인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피고는 원고 이씨가 전세입주한 건물이 전세금을 받아 도주한 장모씨가 월세로 입주한 것인데도 전세로 입주한 것으로 잘못 소개,피해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 김씨는 문제의 부동산중개를 의뢰한 장씨가 월세로 입주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속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중개업자는 해당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해 중개당사자 이외의 방법을 통해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3년10월 중개업자 김씨의 소개로 서울 중구 신당동 4층 건물에 2천3백만원을 주고 복전세(2차전세)계약을 체결했으나 월세를 든 장씨가 전세로 속여 전세금을 챙긴 사실을 알고 소송을 냈다.<박홍기기자>
1995-0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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