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 지원법 추진/통산부/선진국 규제강화에 능동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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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02 00:00
입력 1995-02-02 00:00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비해 가칭 「환경친화적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

통상산업부는 1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96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선언적 차원에 그쳤던 환경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산업구조를 자원절약형으로 전환하도록 촉진하는 한편 환경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른 공해방지 설비,오염측정 장치,환경 컨설팅,자원 재활용,폐열이용 시스템,신에너지 개발,생분해성 플라스틱,청정에너지 사용기술 등 환경관련 산업과 환경친화적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환경 비전」의 작성 근거를 담는다.

ISO 1400(국제환경 경영규격)의 제정에 맞춰 이 제도를 수용키 위한 근거도 포함한다.상반기에 법안을 마련,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기 국회에 상정한다.

통산부의 관계자는 『공업발전법과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환경친화적 산업과 기술개발에 관한 내용이 있으나,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며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대처하고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 법의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이 제정되면 통산부는 철강 시멘트 비철금속 제지 염색 피혁 자동차 주단조 가전 화학 등 10개 업종 별로 원료 조달에서 제조·유통·사용·폐기에 이르기까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포장간소화 방안 등 추진 과제를 담은 산업환경 비전을 마련한다.
1995-0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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