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요청 없이 경관 앞에서 피살/국가 배상책임 없다/대법
수정 1995-01-30 00:00
입력 1995-01-30 00:00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28일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폭력배들에 의해 살해당한 김모씨(당시 36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변보호요청이 아니라 단순히 「수배자를 잡아가라」는 신고만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서는 살인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 힘든 정황』이라며 『출동 경찰관이 비록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살해당한 책임까지 경찰관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노주석기자>
1995-01-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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