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명시 공유대지지분/실제면적과 다를땐 배상해야”/서울지법
수정 1995-01-28 00:00
입력 1995-01-28 00:00
아파트 분양계약때 맺은 대지의 공유지분이 실제 분양받은 면적과 차이가 있다면 회사측은 입주자들에게 부족한 면적만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박효렬부장판사)는 27일 고종남씨 등 서울 도봉구 럭키아파트 주민 4백59명이 군인공제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제회측은 주민들에게 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제회측이 대지의 공유지분을 1가구당 13.9평으로 해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 등기이전된 면적은 0.7평이 부족한 13.2평임이 인정된다』며 『공제회측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만큼 1가구당 1백12만∼1백19만원씩 배상하라』고 밝혔다.<박은호기자>
1995-01-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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