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시도 「노인의 집」운영/가정에 봉사원 파견 서비스/보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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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26 00:00
입력 1995-01-26 00:00
◎1인당 한달 10만원정도 받기로

보건복지부는 25일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의 집」 운영·가정 봉사원 파견·주간 보호·단기 보호 등 4개 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재가노인복지 사업지침을 확정,오는 3월부터 실시하도록 각 시·도에 시달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전국 15개 시·도에 단독 세대 노인을 비롯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3∼5명의 노인들이 거주하는 「노인의 집」을 시범적으로 설치,성과를 보아가며 전국 시·군·구에 확대키로 했다.

「노인의 집」은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비교적 환경이 좋은 곳에 설치,한 사람으로부터 매달 10만원 안팎의 비용을 받아 운영하고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전국 16개 재가봉사단체와 24개 여성단체 요원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가정에서 머물며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황진선기자>
1995-01-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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