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검토/노동부/「선연수 후채용」 방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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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24 00:00
입력 1995-01-24 00:00
이형구 노동부장관은 23일 『외국인 인력 고용정책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책 마련을 위해 「고용허가제」 또는 「연수취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조부영 정조실장 등 당노동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동당정회의에서 네팔 연수생의 명동성당 농성 사건의 문제점과 대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체에서 필요한 기능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곧바로 채용하는 것이며 「연수취업제」는 일정 기간 연수를 받은후 해당업체에 취업시키는 제도로 모두 외국인력에 근로자신분을 부여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장관은 또 원진레이온 실직노동자 재취업 대책과 관련,『그들이 기능사보 자격증을 취득하면 특별채용하도록 도시철도공사등과 계속 협의하는 한편 다른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 및 민간기업에도 취업알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목희기자>
1995-01-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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