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없이 수술해후유증 생겨도/위급상황땐 의사책임 없다”/대법원
수정 1995-01-23 00:00
입력 1995-01-23 00:00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2일 국립의료원에서 심장수술을 받은뒤 후유증을 얻은 권혜경씨(29·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수술후 예견되는 후유증을 알려 환자에게 수술 여부를 선택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설명없이 수술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그러나 환자가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될 위급한 상태였다면 위자료만 지급하면 될 뿐 노동력 상실로 인한 손해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1995-01-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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