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택시출입 허용
수정 1995-01-22 00:00
입력 1995-01-22 00:00
건설교통부는 21일 공공기관에 승차대를 설치,택시의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국회·법원·총무처 및 중앙행정기관과 산하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건교부의 당국자는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민원인의 왕래가 잦은 시·도청 및 군·구청,정부종합청사 등에는 택시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백문일기자>
1995-01-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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