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명의신탁 불허/이재경원차관 형평성 위배·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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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22 00:00
입력 1995-01-22 00:00
이석채 재정경제원 차관은 21일 『당초 기업이 업무용 토지를 매입할 경우 단기간 명의신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농민 등 다른 토지소유자와의 형평상 문제가 있고,불법을 합법화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혀 명의신탁을 불허할 것임을 명백히 했다.

이차관은 『기업의 업무용 토지취득에 어려움이 많다면 명의신탁을 법으로 인정해 주기보다는 업무용 토지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미 정부가 공장용지 보급을 위해,공단이나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은만큼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기업들의 업무용 토지 취득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고 공단이나 농공단지에 입주할 경우 각종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재경원은 23일 쯤 홍재형 부총리가 실명제 실시와 관련한 핵심 쟁점사항을 개략적으로 밝힌 뒤 당초 일정대로 이달 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염주영기자>
1995-0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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