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계좌서 15억 출금확인/연예계 비리수사/로비자금 사용여부조사
수정 1995-01-17 00:00
입력 1995-01-17 00:00
방송 연예계 금품수수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가수 C양의 매니저 B씨(42)가 90년 7월1일부터 92년 8월19일까지 2개 시중 은행에 개설한 2개 계좌의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1백만원에서 수천만원 단위로 모두 3백92차례에 걸쳐 15억7백80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출금 방법 및 규모는 수표거래가 2백79차례에 걸쳐 13억8천6백30만원이며 현금은 1백10건에 1억6천6백30만원,나머지 3건은 계좌이체를 통한 거래로 2천2백5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자금추적이 쉬운 수표거래 및 계좌이체가 전체 70%를 넘어 B씨의 출금 사용처를 확인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외에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면서 『자금추적이 완료될 경우 수사대상자의 혐의사실이 구체화돼 본격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수표등을 추적,B씨가 출금한 돈의 사용처에 대해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그러나 92년 8월 이후에는 B씨 계좌에서 1백만원이상 거래사실이 1건도 없는 점을 중시,이 때부터 거래은행을 바꾼 것으로 보고 나머지 26개 은행 및 농·축협을 대상으로 자금 추적을 계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B씨의 계좌 확인작업이 끝나면 상납규모 및 관련자가 처음 예상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내사결과 B씨로부터 모방송사 전PD J씨(43)가 집중 로비대상이 된 것을 밝혀내고 B씨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가 J씨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오는 18일까지 정밀 조사를 벌여 사실로 드러나면 이들 2명을 소환,사법처리할 방침이다.<양승현기자>
1995-01-1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