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철저감시 시달/내무부,시·도에
수정 1995-01-17 00:00
입력 1995-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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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이날 지시에서 입후보 예정자들이 귀향인사 등의 명목으로 현수막,벽보 또는 지역신문 광고 등을 통해 선전하거나 향우회·종친회·노인위안잔치를 통한 금품및 향응제공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적발됐을 때에는 관계기관에 즉각 고발조치하라고 강조했다.
1995-0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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