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규제완화 미흡/3개법률 규정 서로 달라… 절차도 복잡
수정 1995-01-14 00:00
입력 1995-01-14 00:00
감사원은 13일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상공부(현 통상산업부)와 건설부(현 건설교통부),경기도 양주·광주군,부천시,충남 천안군,충북 청원군,경남 김해군을 상대로 창업,공장설립 관련규제 완화실태를 감사한 결과 모두 25건의 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먼저 공장설립과 창업을 위한 행정절차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등 3개 법률에 의해 5가지 단계로 나뉘어 운용되는등 여전히 복잡하다고 밝혔다.또 공장설립 승인에 필요한 기간도 법률에 따라 15일,45일,60일등 제각각이며,구비서류도 복잡하다고 지적하고 절차를 단일화하도록 통상산업부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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