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복사기종 확인/고유번호 해독 의뢰/위조수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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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12 00:00
입력 1995-01-12 00:00
10만원짜리 위조수표 대량 유통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은 11일 복사기 제조회사인 일본 캐논사로부터 위조수표 복사에 사용된 컬러복사기 기종이 CLC­10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 기종의 복사기를 갖고 있는 서울시내 1백27개 업체 등 전국 2백43개 업체에 대해 복사기 관리대장을 조사하는 한편 전·현직 종사자들에 대한 탐문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일본 캐논사로 위조수표 2장을 보내 복사기 기종과 복사기 고유번호의 해독을 의뢰한 결과 이같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위조수표에 고무인이 많이 찍혀 있는 등 수표보존상태가 좋지않아 복사기 고유번호를 알아내지는 못하고 이날 위조수표 15장을 일본 캐논사로 다시 보내 위조수표 제작에 사용한 복사기 고유번호의 해독을 의뢰했다.

경찰조사결과 CLC­10기종은 대당 가격이 5백40만원선으로 93년 3월부터 국내에 수입돼 섬유디자인회사·광고기획사·컴퓨터그래픽사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위조에 사용된 끝번호 「14」번 원본수표의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J건설의 김모이사(52)로부터 10만원짜리 9장 가운데 2장을 건네받은 부인 오모씨(45)를 상대로 수표의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다.<김성수기자>
1995-0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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