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의료수가/고시제 연내 실시/홍 부총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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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12 00:00
입력 1995-01-12 00:00
정부는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고시제를 연내 실시하고 3월부터 은행의 국공채 창구판매 업무와 증권사의 외국환 취급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홍재형 경제부총리는 11일 새해 경제운용 방향과 관련 『자동차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현실화하고 자동차보험의 의료수가 고시제를 조기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현재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인 자동차보험 환자의 의료비가 정부가 고시하는 법정수가만 받게 돼 턱없이 높았던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비가 낮아지고 피해자들이 받는 교통사고 위자료가 늘어날 전망이다.또 자동차보험 환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아무 병원에서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병원에 치료비를 직불하는 불편도 없어진다.
1995-0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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