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명의 10대재벌 부동산/기간내 처분땐 제재않기로/재정경제원밝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1-12 00:00
입력 1995-01-12 00:00
10대 재벌이 임원 이름으로 사들인 비업무용 부동산을 부동산 실명제 유예기간에 처분하면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여신 제재를 받지 않는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1일 『1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들이 임원의 이름을 빌려 매입,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은 현행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모두 처분해야 한다』며 『부동산 실명제 유예기간인 오는 96년6월 말까지 처분하면 제재를 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유예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고 차명으로 계속 보유하다가 적발되면 새로 제정될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 등기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과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이외에 여신관리 규정 위반에 따른 여신 제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1995-01-1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