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부제 새달 3일 실시/위반땐 과태료 5만원
수정 1995-01-10 00:00
입력 1995-01-10 00:00
이에 따라 오는 2월3일부터 5월30일까지 차량번호의 끝자리수와 그날의 끝자리수가 같은 자동차는 운행을 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2월3일부터 10일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1995-01-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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