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산망 전국 확대/내년부터 소유·거래내용 효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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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10 00:00
입력 1995-01-10 00:00
내년부터 농지의 소유 및 거래 내용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농지 전산망이 가동된다.농림수산부는 10일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농지의 원부 전산망을 가동하기로 했다.

개인과 세대주 및 영농조합 법인으로 나눠 농지의 소유자 및 직접 경작 또는 임대차나 위탁 등의 경영 형태 등의 기초 자료가 모두 입력된다.농지의 도시계획과 소유자의 가족 상황도 담았다.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농지의 이용 여부도 바로 알 수 있다.



농지 매매증명을 떼어 줄 때 이를 확인함으로써 도시민의 위장 매입을 가려낼 수 있다.분기 별로 한 번씩 농지 소유의 변동 상황을 내무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내무부의 행정 전산망과 온라인으로 연결,시·군·구 및 읍·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지금은 경기 부천과 충남 천안 및 경북 금릉 등 4개 시·군에서만 시범 운영하고 있다.<오승호기자>
1995-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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