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오늘 발효/공공기관 정보 불법유출땐 징역 3년
수정 1995-01-08 00:00
입력 1995-01-08 00:00
8일부터 국가행정기관등 2만9천여개 공공기관에서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모든 정보가 법에 의해 보호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초 공포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8일자로 발효됨으로써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이용하거나 유출시킬 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생활정보는 주민등록·신원조회·병역사항및 각종 납세자료등 개인신상에 관한 일체의 정보다.
이 법은 또 공공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또는 7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국민은 오는 7월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의 개인정보사항을 열람할 수 있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이목희기자>
1995-0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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