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노조 쟁의발생 신고/중노위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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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07 00:00
입력 1995-01-07 00:00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용소)는 6일 한국전력 노동조합이 낸 쟁의발생신고를 심사한 결과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조정대상이 아니다』고 결론짓고 이를 노동부와 한전노조에 각각 통보했다.

이에따라 한전노조가 지난 3일 제출한 쟁의발생신고서는 자동반려되고 냉각기간이 끝나는 오는 17일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할 경우 사용자의 고소·고발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중노위는 이날 노·사·정이 참여하는 「3자위원회」를 열고 『노조측은 지난 81년 퇴직금제도가 변경된데 대한 노·사 합의사항을 사측이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쟁의발생신고를 했으나 임금인상 등의 합의사항이 퇴직금지급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없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1995-01-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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