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세무공무원 부인/곗돈 수십억챙겨 도주
수정 1995-01-06 00:00
입력 1995-01-06 00:00
5일 김모씨(39·여·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등 피해자들에 따르면 전안양세무서 재산세과 엄모씨(현성남세무서 소득세과 근무)의 부인 김명희씨(36·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31의17)가 92년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일대 가정주부 수십명으로 낙찰계를 조직한 뒤 이중 김씨 등 7명으로부터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1억5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지난해 12월20일 잠적했다는 것이다.
달아난 김씨는 이들 외에도 수십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낙찰계를 조직한 뒤 믿돈을 빌린 것으로 밝혀져 피해액은 수십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낙찰믿돈 외에 92년부터 『남편이 세무서에 근무하고 있으니 안심하라』며 김모씨(39·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에게 6천4백만원을 빌리는 등 수십명으로부터 5억여원의 사채를 빌려 잠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12월20일 달아나면서 재산의 대부분을 가족이나 타인명의로 빼돌린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낙찰계를 이용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가족 등 주변인물을 상대로 수사중이다.
1995-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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