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개 농산물에 특별긴급관세/9.4∼3백2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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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05 00:00
입력 1995-01-05 00:00
◎재경원/기준량 넘는 수입분에 추가 부과

올해부터 수입이 개방되는 농산물 중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져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76개 품목에 9.4∼3백25.3%의 특별 긴급관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원은 4일 국내외 가격차만큼의 관세(TE·관세상당치)를 물리는 방식으로 수입이 개방되는 1백11개 농산물 가운데 고구마·옥수수·보리·팥·젖소·육우 등 76개 품목을 특별 긴급과세 부과 대상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이들 품목의 연간 수입량이 기준 물량(91∼93년의 3년간 평균 수입량)을 넘을 경우 추가분에는 관세상당치 세율 이외에 관세상당치 세율의 3분의1을 더 물린다.

또 고구마·땅콩 등 13개 품목은 수입량이 급증하지 않더라도 수입가격이 기준 가격(88∼90년의 평균 수입가격)보다 10% 이상 떨어지면 10% 초과 하락분의 30∼90%를 관세상당치 세율에 추가해 물린다.

예컨대 종자용 감자의 경우 2백28t(기준물량)까지는 관세상당치 세율인 3백34.5%를 물리고,추가 수입물량은 여기에 특별 긴급관세 1백11.5%를 더해 4백46%를 물린다.

주요 품목의 특별 긴급관세율은 젖소·육우·기타 종자용 소가 32.6%,종자용 옥수수 1백20.4%,녹두 2백27%,팥 1백54.2%,고구마 1백41.2%,땅콩 84.5%,겉보리 1백18.8%,보리가루 95.3% 등이다.

특별 긴급관세는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 합법적으로 관세 장벽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염주영기자>
1995-0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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