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인융통/금융거래 「사형 선고」
수정 1995-01-04 00:00
입력 1995-01-04 00:00
앞으로 신용카드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신용카드 소지자는 「적색 거래처」로 분류돼 대출이 금지되는 등 금융거래의 제재를 받게 된다.신용카드를 위·변조해 쓰는 경우에도 역시 적색 거래처로 분류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3일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융통 등 변칙거래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을 이같이 개정,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약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담보로 현금을 융통받거나 융통해준 사실이 확인된 카드소지자와 사채업자,신용카드를 위·변조해 사용한 사람은 모두 적색 거래처로 은행연합회의 공동전산망에 등록된다.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할인·유통시키거나 허위 작성해 대금을 청구하는 카드 가맹점과,실물거래 없이 3백만원 이상의 매출대금을 청구한 가맹점도 적색 거래처로 분류된다.
적색 거래처로 분류되면 당좌계좌 개설이 금지되고 신용카드 발급이 중단된다.또 기존 여신에 대한 채권 보존및 회수조치를 당하거나 연대보증인 자격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편법거래를 한 카드 거래처는 황색 거래처로 분류돼 여신관리 강화 등 소극적인 제재만 받았다.<우득정기자>
1995-0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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