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 등 유가공업체/비방광고에 시정령/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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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31 00:00
입력 1994-12-31 00:00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등 유가공 업체들이 다른 회사의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인 「스텝로얄」을 광고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업체가 이유식의 원료로 사용하는 밀가루가 부적합한 것처럼 비방했다.<정종석기자>
1994-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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