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세무직 재산등록/내년부터 9급까지 확대
수정 1994-12-28 00:00
입력 1994-12-28 00:00
정부는 27일 이홍구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재산등록 의무자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감사원 국세청 관세청 공무원과 검찰사무직 공무원은 9급까지,경찰공무원은 경사,소방공무원은 소방장,중앙행정기관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 공무원과 세무담당 공무원은 9급까지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개정 시행령은 등록의무자 확대에 따라 대상 숫자가 많은 경찰청과 국세청은 지방청에서도 등록 관리 심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공직자윤리위가 등록사항 심사를 위해 금융기관장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금융재산을 성실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거나 ▲등록의무자가 재산상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재산이 과다하게 증감하거나 ▲기타 재산등록사항에 누락의혹이 있는 때로 한정했다.<문호영기자>
1994-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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