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근로자/“일자리 안줘도 무방”/“임금 줬다면 불법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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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27 00:00
입력 1994-12-27 00:00
◎서울고법 판결/회사측 근로선택권 인정

해고무효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회사측이 일자리를 주지않고 임금만을 지급했더라도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상경부장판사)는 26일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한 삼익악기 근로자 문모씨(인천시 석남1동)등 3명이 복직거부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부의 원직복직명령을 받은 근로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는 노무제공의무와 함께 임금청구권만 인정되고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측에 있다』며 『해고무효판결을 받은 회사측이 일을 시키든 안 시키든 매달 임금을 지불했다면 근로자의 취업청구권과 취업에 따른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문씨 등은 91년 6월 불법파업을 하다 해고당한뒤 노사가 「불법파업에 가담한 근로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지않겠다」고 합의,이를 근거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해고무효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회사측이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발령을 내지않자 소송을 냈었다.<박은호기자>
1994-12-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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