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공정 하도급거래/새해초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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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27 00:00
입력 1994-12-27 00:00
◎공정위,제조업체 등 1백개 선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집중 관리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연말연시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2월20일부터 3월19일까지 건설업체 50개와 제조업체 50개 등 모두 1백개 업체의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또 상공회의소와 전국 경제인연합회,대한건설협회에 회원사들의 협력업체에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는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대금을 장기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강매하는 행위 ▲납품된 물품에 대한 고의적인 검사지연 등이 꼽힌다.

공정위는 이밖에 26일부터 내년 2월4일까지 전국을 6개 지역으로 나눠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 곳에 3명의 전담요원을 배치,전화 신고 및 긴급한 서면신고를 신속히 조사키로 했다.<정종석기자>
1994-1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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