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형 예비역중장/행정심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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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26 00:00
입력 1994-12-26 00:00
군내 사조직 하나회출신 이택형 예비역 중장(육사19기)이 최근 강제전역 조치된데 반발해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된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예비역중장은 조만간 법원에 육군의 강제전역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1994-1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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