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동의없이 사무실서 피의자 연행/영장사본 제시땐 위법”
수정 1994-12-25 00:00
입력 1994-12-25 00:00
경찰관이 구속영장의 정본이 아닌 사본만 제시하면서 주인동의 없이 사무실에 들어가 피의자를 연행하면 국가와 해당경찰관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란행위 등에 따르는 정신적 피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21단독 김종백판사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용환·백승헌변호사등 2명이 국가와 경찰관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연대해 원고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경찰이 원고 사무실에 들어가 피의사실을 알리지 않고 구속영장의 정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건의뢰인을 강제연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은 원고 변호사들의 제지를 폭력으로 억압하고 사무실을 소란케 한 행위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박은호기자>
1994-12-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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