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면적 차이 정산/중도금 못내 계약해제땐 이자까지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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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23 00:00
입력 1994-12-23 00:00
◎공정위,49개업체 부당약관 시정령

아파트 분양계약 면적보다 실제 등기된 면적이 적을 때 분양업체로부터 해당 면적의 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중도금 연체로 분양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납부한 대금은 물론 그 이자와 연체료도 돌려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현대와 삼성·대우 등 49개 주택 건설업체의 분양계약서를 심사한 결과,12개 조항이 약관 규제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시정토록 했다.주택공사도 공급 면적 차이를 정산하지 않도록 한 규정 등 4개 조항에 대해 같은 조치를 받았다.
1994-1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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