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감면대가 6천만원을 수뢰/세무공무원 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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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21 00:00
입력 1994-12-21 00:00
【부산=김정한기자】 부산지검 특수부는 20일 중과세대상인 비업무용토지를 일반과세대상으로 처리,등록세 1억3천만원을 감면해주고 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부산 북구청 세무과 직원 박영찬(42·7급)씨와 박씨의 비리를 눈감아준 부산 남구청 세무과 계장 김의석(50·전부산시 세정과 조사계)씨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박씨에게 뇌물을 준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538 (주)삼원물산대표 강호웅(52)씨를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이 회사 상무 김민영(4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박씨는 부산 사하구청 세무과에 근무하던 지난 91년3월 삼원물산 소유 공장부지인 부산 사하구 구평동 1천3백㎡에 대한 중과세액 1억7천만원을 일반과세액인 3천4백만원으로 낮춰주고 그 대가로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산시 세정과 조사계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사하구청에 대한 세무감사에서 박씨의 세도비리를 적발하고도 1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비리를 눈감아주다 적발됐다.
1994-1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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