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식 전도공사장 구속/돈건넨 박태신씨 입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12-20 00:00
입력 1994-12-20 00:00
◎입찰예정가 알려주고 1억 수뢰/유원건설서 10억대 빌라 받은 혐의도 수사

대검 중앙수사부(이원성검사장·김성호부장검사)는 19일 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입찰예정가를 미리 알려주고 뇌물 1억원을 받은 전 한국도로공사사장 권병식(60·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호아파트 라동 802호)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권씨에게 돈을 준 전 진로건설회장 박태신(55·코데코그룹회장)씨를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권씨는 도로공사사장으로 재직중이던 92년 10월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박씨와 만나 도로공사에서 발주한 호남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고서∼순천간)중 5공구 공사의 입찰예정가를 알려줘 진로건설이 입찰예정가에 가장 근접한 3백38억9천4백19만원의 최저낙찰가로 낙찰받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권씨가 지난해 2월 유원건설로부터 서울 종로구 부암동 129 유원빌라 90평형(시가 10억원상당)을 받은 혐의를 잡고 여죄를 캐고 있다.

검찰은 유원건설이 92년 12월 호남고속도로 제7공구 공사를최저낙찰가보다 2만2천원 많은 2백48억7천4백50만원에 낙찰받은 점으로 미루어 권씨로부터 입찰예정가를 미리 알아내는 대가로 빌라 한채를 주었을 것으로 보고 유원건설 관계자를 불러 수사중이다.

검찰조사결과 권씨는 이 빌라를 분양계약서도 없이 넘겨 받아 지난 3년동안의 월세로 모두 1억8천만원을 받고 외국인에게 장기임대해 불로소득을 챙겨 왔으며 지금까지 한푼의 분양대금도 유원건설측에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육사15기로 수도방위사령관(86),육군참모차장(87),합참본부장(88)등 군요직을 역임한 뒤 90년 중장으로 예편했으며 91년 3월부터 2년간 도로공사사장을 지냈다.

권씨는 검찰의 내사가 시작된 지난해 4월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했다가 지난해 12월 5일 귀국했었다.

한편 불구속 입건된 박씨는 율곡사업과 관련,이종구 전국방장관에게 1억5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되는 등 그동안 영향력있는 로비스트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노주석기자>
1994-12-2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