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전매제 96년 폐지/건축분쟁은 시·도서 직권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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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18 00:00
입력 1994-12-18 00:00
◎행정쇄신위 의결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7일 인삼시장개방에 대비,96년부터 홍삼전매제도를 전면폐지하고 인삼 관련 업무를 재무부에서 농림수산부로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인삼산업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인삼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행정쇄신위원회는 또 홍삼전매제도의 전편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금 지원은 계속하도록 했다.위원회는 이어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에서 건축물 안전이나 도시환경에 지장이 없을때는 대통령령에 정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건축할수 있도록 허용하는등 각종 건축민원 관련제도 개선안도 의결했다.

이 개선안은 시·군·구및 시·도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건축주와 시공자등 건축주체와 인근 주민들간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되 시·도의 2차 조정결과에 대해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도록 했다.
1994-1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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