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과다징수 12개학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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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17 00:00
입력 1994-12-17 00:00
서울지검 형사6부 전강진검사는 16일 학원수강료를 과다징수한 혐의로 송치된 C학원등 서울시내 12개 유명입시학원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1994-12-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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