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과다징수 12개학원 무혐의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12/17/19941217023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12-17 00:00 입력 1994-12-17 00:00 서울지검 형사6부 전강진검사는 16일 학원수강료를 과다징수한 혐의로 송치된 C학원등 서울시내 12개 유명입시학원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1994-12-1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